경영공시

경영공시 주주총회 소집공고
2017-03-08 09:46:56
조회수 1114

주주총회소집공고

 

 
 2017년   3월   8일

 
회   사   명 : 광희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
대 표 이 사 : 김종국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9층 (논현동, 건설공제조합)
  (전   화) 02-2077-5800
  (홈페이지)http://www.khreit.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김춘희
 

(전  화) 02-2077-5800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7기 정기)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3조 및 회사 정관 제18조에 의하여 제7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7년 03월 23일(목) 오전 10시

2.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3층 중회의실 (논현동, 건설공제조합)

3. 목 적

 가. 보고사항

   제1호 의안 : 제7기 감사보고

   제2호 의안 : 제7기 영업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7기 재무제표 승인

   제2호 의안 : 제7기 현금배당 승인

   제3호 의안 : 제8기 사업계획 승인

   제4호 의안 : 정관 변경

   제5호 의안 : 자산보관계약 변경

   제6호 의안 : 이사 선임(사내이사 1인)

구분

성 명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생년월

사내이사

김춘희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교보증권

-現) 광희리츠(주) 경영관리본부장

이사회

없음

없음

1974.4

 

   제7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 승인

   제8호 의안 : 감사보수 한도 승인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 단서규정 제1호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5.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대리인 신분증, 주주인감증명서(3개월 이내)1부

※ 법인일 경우 모든 서류는 법인인감으로 날인하셔야 합니다

 

6. 관련사항 문의처 : 광희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02)2077-5800

 

이상과 같이 금번 제7기 정기주주총회와 관련된 안내를 마치며, 주주님께서는 동 안내문을 숙지하신 후 소중한 의결권 행사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3월 8일

 


                                                 광희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이사 김 종 국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윤정섭(※1)
(출석률: 100%)
양경석
(출석률: 100%)
이호선
(
출석률: 83%)
김문환(※2)
(출석률: 100 %)
찬 반 여 부
1 2016.01.12 1. 본사 이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2 2016.02.02 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2. 자산운용전문인력 채용 승인의 건
3.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4. '16년도 등기임원(대표이사) 보수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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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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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6.03.04 1.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일정 확정의 건
1-1. 재무제표 승인의 건
1-2. 현금배당 승인의 건
1-3. 정관 변경의 건
1-4. 이사 1인 선임의 건(주주 제안)
1-5. 감사 1인 선임의 건(주주 제안)
1-6.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1-7.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1-8. 2016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1-9. 부동산개발사업 투자비율 승인의 건
1-10.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일정 확정의 건
2. 3차사업(왕십리kcc스위첸) 업무대행업체 선정의 건
3. 자산운용전문인력 채용의 건
4. 사규 제정의 건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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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6.04.12 1. 임시주주총회 의안 및 일정 확정의 건
1-1.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주주 제안)
1-2. 부동산개발사업 투자비율 승인의 건
1-3. 임시주주총회 개최일정 확정의 건
2. 임원 채용 승인의 건
3. '16년 임원(이사 및 감사) 보수 확정의 건
4. 사규 개정 승인의 건
5. 3차사업(왕십리kcc스위첸) 공사도급계약 변경 승인의 건
6. 3차사업(왕십리kcc스위첸) 시설관리업체 선정 승인의 건
7. 3차사업(왕십리kcc스위첸) 기반시설 기부채납 승인의 건
8. 공동주택용지 택지공급신청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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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6.05.18 1. 인천 청라국제도시 공동주택용지 입찰 승인의 건
2. 남양주 별내지구 공동주택용지 입찰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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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6.08.19 1. 증권의 매매(부동산펀드 투자참여)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7 2016.08.19 1. 사규 개정의 건
2. 법무비용 지급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8 2016.08.29 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불참 찬성
9 2016.09.22 1. 이사 선임의 건
2. 법무비용 지급의 건
3. 임시주주총회 결의안건 추가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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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16.11.02 1. 대표이사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11 2016.11.23 1. 용역약정 체결의 건
2. 법무비용 지급의 건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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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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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16.12.20 1. 부동산투자회사 금전배당 결정의 건
2. 준법감시인 변경의 건
  찬성
찬성
불참
불참
찬성
찬성

※1. 2016.04.01 기타비상무이사 사임.
※2. 2016.05.26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사외이사 2
대표이사 1
- - -

- 회사의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본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일까지 활동 내역은 없음.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2 800 45 23 -
기타비상무이사 2 800 18 9 -

- 위 인원은 본 공고일 현재 보수를 수령한 전체 인원임. 
-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를 포함한 전체 이사에 대한 승인 금액임. 
- 기타비상무이사 중 1인이 2016.04.01에 사임함에 따라 현재 기타비상무이사는 1인임.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상장회사가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해당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모든재산상의 거래를 하였을 경우 기재하여야 하나 본 공고 제출일 현재 당사는 위에 해당하는자와의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상장회사가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해당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모든재산상의 거래를 하였을 경우 기재하여야 하나 본 공고 제출일 현재 당사는 위에 해당하는자와의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가. 사업의 
     당사는 상근 임직원이 직접 책임지고 관리, 운영하는 실체형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2011년 01월 2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인가를 받았습니다.  기존의 부동산투자회사는 상근 임직원이없는 명목형 부동산투자회사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주로 운영되었고, 기업구조조정 목적의 부동산 내지 기타 부동산의 임대 및 개발을 수행하여 한시적(5년~10년)인 존속기간을 갖고 자산의 운용 및 관리가 자산관리회사에 위탁되었던 반면, 당사는 존속기간이 영속적이며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정의된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회사 상근 임직원에 의해 직접적인 개발,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어서 기존 부동산투자회사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나. 사업의 목
(1) 사업목적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다수의 기관 및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확보하여 대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 부동산의 개발  ·운용(분양, 임대, 관리, 처분)을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수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직접투자로 인한 위험 회피가 가능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설립취지

 

     회사는 투자자에게는 부동산 시장과 자본시장을 연계한 새로운 상품을 제공하며, 부동산에 투자된 자금을 유동화 시킴으로써 국내 경제 전반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장기적인 개혁의 중추적 역할의 수행을 설립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시장에 투명하고 안정적인 간접투자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 업계의 현황

 

-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유치하여 부동산에 투자, 운용하여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입니다. 다만 한시적으로 배당가능이익의 50% 이상을 배당할 수 있습니다.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전문인력 등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근거하여 부동산에 자본을 투자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의미하며, 위 표 각 유형의 부동산투자회사에 "개발전문" 을 추가하여 설립 및 인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2015.10.23부터 시행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개발비율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개정하여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 는 폐지되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상근 임직원이 직접 책임지고 관리, 운영하는 실체형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2011년 01월 2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인가를 받았습니다.  기존의 부동산투자회사는 상근 임직원이없는 명목형 부동산투자회사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주로 운영되었고, 기업구조조정 목적의 부동산 내지 기타 부동산의 임대 및 개발을 수행하여 한시적(5년~10년)인 존속기간을 갖고 자산의 운용 및 관리가 자산관리회사에 위탁되었던 반면, 당사는 존속기간이 영속적이며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정의된 사업을 대상으로 회사 상근 임직원에 의해 직접적인 개발,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어서 기존  부동산투자회사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2015.10.23부터 시행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개발비율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개정하여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 가 폐지되었습니다. 
 

 

(2) 자산의 구성 
(2016.12.31 기)                                                                                                                                                                                                                                                             (단위: 백만원)

 

항 목 자산총액 비율(%) 총자산대비 
구성비율(%)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 - 81.3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70 0.2
부동산 개발사업 1,686 5.2
설립할 때 납입된 주금(株金), 신주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및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 24,691 75.9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5,000 15.4 15.4
기 타 자 산 1,096 3.3 3.3
총자산 자기자본 26,082 80.1 100.0
부 채 6,461 19.9

 



(3) 사업의 내용
- 당기에 시행을 완료한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업 개요

 

   본건 사업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98 번지 외 64필지 일원의 14,639㎡의 대지에 연면적 39,030㎡, 지하 3층, 지상 18층 규모의 3개동을 신축하여 272세대의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을 공급하는 사업임. 본건 사업은 2013년 10월에 착공하여 2016년 4월 28일 해당 기관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며 , 소유권 이전(개별 등기)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구 분 내 용
사업명   하왕십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98 번지 외 64필지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14,639㎡ (총대지면적 14,662㎡ 중 국유지 23㎡ 제척)
사업면적   12,414㎡  
건축면적   2,645㎡  
건축
연면적
 
지상 26,154㎡  
지하 12,875㎡  
37,906.174㎡  
용적율 산정대상 연면적 26,154㎡  
용적율  210.68%  
건폐율  21.31%  
건축규모  지하3층~지상18층(3개동)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세대수 아파트272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주차대수  275대  
착공월  2013년 10월
준공월  2016년 04월
사업기간 31개월
시공사  KCC건설 

 


나. 사업대상지 위치

 

    본 사업은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98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지를 중심 남북으로 450m이격하여 지하철 5호선 행당역과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이 인접해 있고, 동측 1km지점에 중앙선, 지하철2, 5호선, 분당선 환승역인 왕십리역이 입지하고 있는 등 1.2km권내에 7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아울러, 인접한 지역내 주요 도로는 지하철2호선 노선과 나란히 하고 있는 왕십리로와 사업지 서측에서 남북을 연결하는 난계로, 사업지 남측 행당로입니다.
 

 

다. 사업추진 일정

 

○ 인허가 절차

 

구 분 관련 법령(담당처) 진행일정
(예정일정)
비 고
지구단위계획심의완료   2008.08 기추진
사항
건축개발행위 허가 완료   2010.05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삼환기업)
  2010.07
건축심의 변경 완료
(하왕십리PFV)
  2011.10
매도청구소송(방복례) 
강제조정 확정
  2012.05
삼환기업 워크아웃 신청 및 기업회생개시신청(채무불이행 발생)
* 건축주 변경(하왕십리PFV →  생보부동산신탁)
* 채권자 메리츠종금증권이 매도 권한 확보
  2012.07
사업계획 변경 승인(생보부동산신탁)   2013.01
토지매매계약   2013.04
변경 건축심의 통과   2013.06
변경사업 승인 신청   2013.07
철거 신고 건축법 제36조(성동구청 건축과) 2013.08
토지소유권 취득(국공유지 매입 포함) 주택법 제25조
(성동구청 재산과,
자산관리공사)
2013.10
변경사업승인   2013.10
감리자 지정 주택법 제24조
(성동구청 건축과)
2013.10
분양가상한제 심의 주택법 제38조의2
(성동구청 건축과)
2013.10
착공 신고 건축법 제21조
(성동구청 건축과)
2013.10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주택법 제38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
(성동구청 건축과)
2013.10
분양 개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9조
(성동구청 건축과)
2013.10
사용승인 및 입주개시 성동구청 건축과 2016.04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당사는 2015.10.23.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종전의 개발사업 뿐만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에 열거된 사업(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개발사업, 임대차 사업 등)을 모두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일 현재 구체화된 사업은 없으나,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수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다각도로 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5) 조직도

 

 
이미지: 조직도_201702

조직도_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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