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공사대금청구 |
사건번호 |
2014나39888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
3. 판결ㆍ결정내용 |
1심 판결을 취소하며 원고(주식회사 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0 |
자기자본(원) |
18,204,894,844 |
자기자본대비(%) |
0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주식회사 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는 피고(광희리츠)로부터 공사비 전액을 변제받았으므로 이사건 공사 대금은 남아있지 않다. |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7. 향후대책 |
원고(주식회사 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가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할 예정임.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5-09-01 |
9. 확인일자 |
2015-09-03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금번 판결로 인하여 당사가 1차 판결에 따라 지급한 금액(2,025,174,847원) 및 그에 따른 이자, 소송비용을 회수할 예정임. |
※관련공시 |
2014-08-0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