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임시주주총회 소집 안내문 입니다
2011-07-25 15:01:18
조회수 1184

주주 귀하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3조 및 회사 정관 제18조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1년 08월 09일(화) 오전 10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65 준빌딩 3층((02-2676-5556)

3. 목   적  

제1호 의안 : 정관 개정의 건 [별첨]

제2호 의안 : 정관 개정의 건 [별첨]

제3호 의안 : 정관 개정의 건 [별첨]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 단서규정 제1호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5.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대리인 신분증, 주주인감증명서(3개월 이내)1부

   ※ 법인일 경우 모든 서류는 법인인감으로 날인 하셔야 합니다

 

5. 관련사항 문의처 : 광희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 02)2077-5800

 

이상과 같이 금번 임시주주총회와 관련된 안내를 마치며, 주주님께서는 동 안내문을 숙지하신 후

소중한 의결권 행사를 부탁 드립니다.

 

 

2011년 7월  일

 

광희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이사 김 종 국  (직인생략)

 

 

별 첨 : 1.임시주주총회 자료

 

 

 

정관

현행

변경(안)

사유

제1호 의안

제4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다만, 정관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2종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할 경우가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공고를 게재할 수 있다.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hreit.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헤럴드경제신문에 한다.

공고신문은 특정되어야 하며,2009년05월 「상법 제289조 제3항. 상법 시행령 제3조의 2」개정으로 홈페이지 공고 방법 추가

제2호 의안

제7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일십만오천(150,000)주로 한다.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일십오만(150,000)주로 한다.

한글 수량 표기 오류

제3호 의안

제49-1조

(인장사무위탁)

<신설>

회사는 인장 보관·관리와 인감증명서 발급 등 회사의 인장에 관한 사무를 외부 인장관리자(법무법인,사무수탁기관)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한국거래소의 요청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회사의 인장을 외부기관에 위탁 보관·관리하는것을 회사의 의무로 하기 위해 정관 변경

 

 

 

부칙

이 정관은 201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