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귀하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3조 및 회사 정관 제18조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1년 08월 09일(화) 오전 10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65 준빌딩 3층((02-2676-5556)
3. 목 적
제1호 의안 : 정관 개정의 건 [별첨]
제2호 의안 : 정관 개정의 건 [별첨]
제3호 의안 : 정관 개정의 건 [별첨]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 단서규정 제1호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5.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대리인 신분증, 주주인감증명서(3개월 이내)1부
※ 법인일 경우 모든 서류는 법인인감으로 날인 하셔야 합니다
5. 관련사항 문의처 : 광희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 02)2077-5800
이상과 같이 금번 임시주주총회와 관련된 안내를 마치며, 주주님께서는 동 안내문을 숙지하신 후
소중한 의결권 행사를 부탁 드립니다.
2011년 7월 일
광희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이사 김 종 국 (직인생략)
별 첨 : 1.임시주주총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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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
현행 |
변경(안) |
사유 |
제1호 의안 |
제4조 (공고방법) |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다만, 정관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2종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할 경우가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공고를 게재할 수 있다. |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hreit.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헤럴드경제신문에 한다. |
공고신문은 특정되어야 하며,2009년05월 「상법 제289조 제3항. 상법 시행령 제3조의 2」개정으로 홈페이지 공고 방법 추가 |
제2호 의안 |
제7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일십만오천(150,000)주로 한다. |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일십오만(150,000)주로 한다. |
한글 수량 표기 오류 |
제3호 의안 |
제49-1조 (인장사무위탁) |
<신설> |
회사는 인장 보관·관리와 인감증명서 발급 등 회사의 인장에 관한 사무를 외부 인장관리자(법무법인,사무수탁기관)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
한국거래소의 요청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회사의 인장을 외부기관에 위탁 보관·관리하는것을 회사의 의무로 하기 위해 정관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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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정관은 201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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