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희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21조 규정에 의거하여
2011년 07월 08일자로 주권신규상장신청서를 접수 하였습니다
광희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 주권 신규상장 승인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