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일자 | 2015-09-03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횡령ㆍ배임혐의발생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5.01.27 | |
3. 정정사유 | 공소장 제출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1. 사고발생내용 | 당사의 현 대표이사(최대주주)외 3인에 대한 배임 혐의 고소장 제출 [대상자] - 현 대표이사(최대주주)외 3인 |
당사의 현 대표이사(박광준)외 3인에 대한 배임 혐의 공소 제기 [대상자] - 현 대표이사(박광준)외 3인 |
3. 향후대책 | 본 혐의와 관련하여 현 대표이사(최대주주)외 3인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향후 검찰조사를 통하여 배임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 본 혐의와 관련하여 현 대표이사(박광준)외 3인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 검찰조사 결과 공소 제기과 확정되었으며 향후 재판 결과를 통하여 배임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
5.확인일자 | 2015.01.27 | 2015.09.03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사항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배임 13.1억원 나. 관계자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2. 상기 "횡령 등 금액"중 혐의발생금액은 현재의 추정금액으로 향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변동될수 있습니다. 3. 상기 "발생일자"는 임직원이 고소장을 제출한 날짜이며, "확인일자"는 회사에서 내용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4. 상기"횡령 등 금액"중 자기자본은 2013년 12월말 납입자본금 기준입니다. 5.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련사항을 공시하겠습니다. |
1. 상기 사항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배임 13.1억원 나. 관계자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2. 상기 "횡령 등 금액"중 혐의발생금액은 현재의 추정금액으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변동될수 있습니다. 3. 상기 "발생일자"는 임직원이 고소장을 제출한 날짜이며, "확인일자"는 회사에서 공소 제기 내용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4. 상기"횡령 등 금액"중 자기자본은 2014년 12월말 납입자본금 기준입니다. 5. 금번 배임혐의 고소로 인하여 현재까지 당사가 회수한 금액은 6.6억원입니다. 6.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련사항을 공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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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발생내용 | 당사의 현 대표이사(박광준)외 3인에 대한 배임 혐의 공소 제기 [대상자] - 현 대표이사(박광준)외 3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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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횡령 등 금액 | 혐의발생금액(원) | 1,310,000,000 | |
자기자본(원) | 18,143,675,000 | ||
자기자본대비(%) | 7.22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3. 향후대책 | 본 혐의와 관련하여 현 대표이사(최대주주)외 3인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 검찰조사 결과 공소 제기과 확정되었으며 향후 재판 결과를 통하여 배임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 ||
4. 발생일자 | 2015-01-27 | ||
5. 확인일자 | 2015-09-03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사항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배임 13.1억원 나. 관계자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2. 상기 "횡령 등 금액"중 혐의발생금액은 현재의 추정금액으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변동될수 있습니다. 3. 상기 "발생일자"는 임직원이 고소장을 제출한 날짜이며, "확인일자"는 회사에서 공소 제기 내용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4. 상기"횡령 등 금액"중 자기자본은 2014년 12월말 납입자본금 기준입니다. 5. 금번 배임혐의 고소로 인하여 현재까지 당사가 회수한 금액은 6.6억원입니다. 6.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련사항을 공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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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5-01-27 횡령ㆍ배임혐의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