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공시

경영공시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6기 정기) 정정
2016-03-18 09:43:52
조회수 1055

정 정 신 고 (보고)

 
2016년 03월 1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공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6.03.10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4호 의안 이사선임의 건
주주제안
(이사후보 최우석) 철회

 

구분

성 명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생년월일

사내이사

이승재

(주)로케트 전기

(주)카톨릭대학교기술지주회사

주주제안
 ((주)한밭컨설팅)

없음

없음

75.1.21.

사내이사

최우석

CFB 자산관리

CF 경매

주주제안

((주)한밭컨설팅)

없음

있음

73.9.19.

구분

성 명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생년월일

사내이사

이승재

(주)로케트 전기

(주)카톨릭대학교기술지주회사

주주제안
 ((주)한밭컨설팅)

없음

없음

75.1.21.

III. 경영참고사항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이사의 선임
주주제안
(이사후보 최우석) 철회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승재 750121 해당없음 없음 주주 한밭컨설팅 제안
최우석 730919 해당없음 있음 주주 한밭컨설팅 제안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이승재 KGP(주)
전략기획 이사
- (주)로케트전기 경영기획본부 이사
- (주)가톨릭대학교 기술지주 회사 매니저
- (주)삼성물산 경영지원실
없음
최우석 CFB홀딩스
대표이사
- CFB 자산관리 이사
- CF 경매 이사
- (주)토우산업 본부장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위 주주 제안 후보자 2명 중 1인을 선임할 예정임.

- 해당 후보자 중 "최우석" 에 대한 최대주주와의 관계에 대하여 이사후보를 제안한 주주는 회사에서 판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검토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에 따를 경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를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승재 750121 해당없음 없음 주주 한밭컨설팅 제안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이승재 KGP(주)
전략기획 이사
- (주)로케트전기 경영기획본부 이사
- (주)가톨릭대학교 기술지주 회사 매니저
- (주)삼성물산 경영지원실
없음

 

※ 기타 참고사항







 

 

 

 

 

주주총회소집공고

 

 
 2016년  3월  10일

 
회   사   명 : 광희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
대 표 이 사 : 김종국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9층 (논현동, 건설공제조합)
  (전   화) 02-2077-5800
  (홈페이지)http://www.khreit.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김종국
  (전  화) 02-2077-5800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6기 정기)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3조 및 회사 정관 제18조에 의하여 제6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6년 03월 25일(금) 오전 10시

2.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3층 대회의실 (논현동, 건설공제조합)

3. 목 적

가. 보고사항

1. 제6기 영업보고

2. 제6기 감사보고

3.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6기 재무제표의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제6기 현금배당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3-1호 의안 : 사명 변경의 건

제3-2호 의안 : 정관 기타사항 변경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선임(1인)의 건

구분

성 명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생년월일

사내이사

이승재

(주)로케트 전기

(주)카톨릭대학교기술지주회사

주주제안
 ((주)한밭컨설팅)

없음

없음

75.1.21.

 

제5호 의안 : 감사 선임(1인)의 건

구분

성 명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생년월일

비상근 감사

홍복이

現)광희리츠 감사

現)삼화회계법인

주주제안

((주)한밭컨설팅)

없음

없음

72.3.6.

비상근 감사

고희관

現)한경회계법인

주주제안

(광희디앤씨(주))

없음

없음

67.7.12.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7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8호 의안 : 2016년 사업계획 확정의 건

제9호 의안 : 부동산개발사업 투자비율 확정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 단서규정 제1호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5.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대리인 신분증, 주주인감증명서(3개월 이내)1부

※ 법인일 경우 모든 서류는 법인인감으로 날인하셔야 하며,

외국거주자일 경우 본인 체류확인서 제출시 인감증명서로 갈음 함.

 

6. 관련사항 문의처 : 광희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02)2077-5800

 

이상과 같이 금번 제6기 정기주주총회와 관련된 안내를 마치며, 주주님께서는 동 안내문을 숙지하신 후

소중한 의결권 행사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3월 10일

 

                                           광희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이사 김 종 국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윤홍원(※1)
(출석률: 0%)
윤정섭
(출석률: 100%)
양경석(※2)
(출석률: 100%)
이호선(※2)
(출석률:100 %)
찬 반 여 부
1 2015.02.10 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2. 준법감시인 변경의 건
3. 김종국 대표이사 해임의 건
4. 박광준 대표이사 해임의 건
  찬성
반대
반대
반대
   
2 2015.02.12 1. 제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3 2015.02.26 1. 철도사원아파트 시공비 공탁의 건   찬성    
4 2015.03.04 1. 이사 선임의 건
2. 감사 선임의 건(미결의)
3.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 자산보관계약 변경의 건(sk증권)
6. 제5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5 2015.03.09 1. 이사회 추천 이사후보에 대한 추천 철회의 건
2. 제5기 정기주총 안건 중 이사 선임의 건 철회의 건
  기권
기권
   
6 2015.03.20 1. 사규 제개정의 건   찬성    
7 2015.03.30 1. 자료 제출의 건
2. 인사발령 취소의 건
  찬성
반대
   
8 2015.04.06 1. 사규 제ㆍ개정의 건
2. 인사발령 원상회복의 건
3. 임시주주총회 개최 결의의 건(미결의)
4. 법률자문료 지급의 건
5. 계룡리슈빌 공사비소송 법률대리인 선정의 건
  찬성
반대
-
반대
반대
   
9 2015.04.13 1. 계룡리슈빌 공사비소송 법률대리인 선정의 건
2. 법률자문료 지급의 건
  찬성
반대
   
10 2015.04.29 1. 전 임원(오용헌) 고소관련 처리방안의 건
2. 2차사업 대물납부액 정산업체 계약의 건
3. 3차사업 미술품 장식업체 계약의 건
4. 법률자문보수 지급의 건
  찬성
찬성
찬성
반대
   
11 2015.05.07 1. 2차사업 모델하우스 원상복구비용 지급의 건
2. 정관 변경의 건
3. 사외이사 선임의 건
4. 사규 제정의 건
5. 임시주주총회 개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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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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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2 2015.05.28 1. 법률자문료 지급의 건
2. 2015년도 회계감사 외부감사인 계약의 건
  찬성
찬성
   
13 2015.07.23 1. 이사회 규정 개정
1-1.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의 보수 이사회 결의의 건
1-2. 각자 대표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 하반기 연봉 감액의 건
1-3. 이사회 소집 규정 개정의 건
2. 2015년도 회계감사 외부감사인 계약의 건
3. 3차사업 현장관리 인력 채용의 건
4. 사무위임 전결 처리규정 개정의 건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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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15.09.17 1. 메이준 공사비 소송대리인 선임의 건
2. 2차사업 모델하우스 원상복구비용 지급의 건
3. 2차사업 계룡리슈빌 공사비 소송 업무 분장의 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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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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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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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15.11.05 1. 메이준 소송관련 상고심 소송대리인 선정의 건
2. 3차사업 PF대출 만기전 상환 완료의 건
3. 이사회 회의 진행 권한 변경의 건
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정의 건(미결의)
5. 차량유지비 비용 절감의 건
6. 법인카드 사용내역 지출결의서 제출 및 5년간 보관의 건
  찬성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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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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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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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15.11.19 1. 1차사업 공사비소송 3심대리인 계약체결의 건
2. 1차사업 공사비소송 3심대리인 선정의 건
3. 3차사업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의 건
  반대
찬성
찬성
반대
찬성
찬성
반대
찬성
찬성
17 2015.12.15 1. 이사 박광준 징계(대표이사 해임 및 이사 직무정지)의 건
2. 사규 제개정의 건
3. 동부아파트 일조권 보상의 건
4. 금전배당 결정의 건



 
기권
찬성
찬성
반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 이사 윤홍원은 2015.01.29 사임하였음.
 ※2. 이사 양경석 및 이호선은 2015.06.26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음.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사외이사 2
대표이사 1
- - -

- 회사의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본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일까지 활동 내역은 없음.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2 500 18 9 -
기타비상무이사 2 500 24 12 -

- 위 인원은 본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일 현재 보수를 수령한 전체 인원임.
 -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를 포함한 전체 이사에 대한 승인 금액임.
 - 사외이사 2인은 2015년 6월 26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음.
 - 기타비상무이사 중 1인이 2015.01.29에 사임함에 따라 현재 기타비상무이사는 1인임.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상장회사가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해당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모든재산상의 거래를 하였을 경우 기재하여야 하나 당사는 위에 해당하는자와의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상장회사가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해당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모든재산상의 거래를 하였을 경우 기재하여야 하나 당사는 위에 해당하는자와의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가. 사업의
     당사는 상근 임직원이 직접 책임지고 관리, 운영하는 실체형 개발전문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2011년 01월 2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인가를 받았습니다.  기존의 부동산투자회사는 상근 임직원이없는 명목형 부동산투자회사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주로 운영되었고, 기업구조조정 목적의 부동산 내지 기타 부동산의 임대 및 개발을 수행하여 한시적(5년~10년)인 존속기간을 갖고 자산의 운용 및 관리가 자산관리회사에 위탁되었던 반면, 당사는 존속기간이 영속적이며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정의된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회사 상근 임직원에 의해 직접적인 개발,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어서 기존 부동산투자회사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나. 사업의 목
(1) 사업목적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다수의 기관 및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확보하여 대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 부동산의 개발  ·운용(분양, 임대, 관리, 처분)을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수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직접투자로 인한 위험 회피가 가능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설립취지

     회사는 투자자에게는 부동산 시장과 자본시장을 연계한 새로운 상품을 제공하며, 부동산에 투자된 자금을 유동화 시킴으로써 국내 경제 전반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장기적인 개혁의 중추적 역할의 수행을 설립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시장에 투명하고 안정적인 간접투자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 업계의 현황

-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유치하여 부동산에 투자, 운용하여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입니다.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전문인력 등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근거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자본을 투자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의미하며, 위 표 각 유형의 부동산투자회사에 "개발전문" 을 추가하여 설립 및 인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2015.10.23부터 시행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개발비율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개정하여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 는 폐지되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당사는 상근 임직원이 직접 책임지고 관리, 운영하는 실체형 개발전문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2011년 01월 2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인가를 받았습니다.  기존의 부동산투자회사는 상근 임직원이없는 명목형 부동산투자회사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주로 운영되었고, 기업구조조정 목적의 부동산 내지 기타 부동산의 임대 및 개발을 수행하여 한시적(5년~10년)인 존속기간을 갖고 자산의 운용 및 관리가 자산관리회사에 위탁되었던 반면, 당사는 존속기간이 영속적이며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정의된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회사 상근 임직원에 의해 직접적인 개발,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어서 기존  부동산투자회사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2015.10.23부터 시행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개발비율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개정하여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 가 폐지됨에 따라 금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통하여 당사의 사명에서 "개발전문" 을 삭제하여야 하며 또한 특별결의로 개발사업 투자비율을 정하고자 합니다.  
 

(2)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