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확인 내용 | 1. 당사 전 대표이사에 대한 서울중앙지밥법원의 판결입니다. 2. 대상자 : 전 대표이사 박광준 3. 판결내용 : 일부 유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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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횡령 등 금액 | 사실확인금액(원) | 137,500,000 | |
자기자본(원) | 26,109,941,924 | ||
자기자본대비(%) | 0.53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3. 향후대책 | 당사는 향후 본건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 ||
4. 확정일자 | 2017-09-13 | ||
5. 확인일자 | 2017-09-14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2015.12.04. 1심 판결 이후 불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에 의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이며, 향후 항소심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2. 상기 2의 '사실확인금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으로 일부금액은 회수를 하였습니다. 3. 상기 2의 '자기자본'은 2016년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상기 4의 '확정일자'는 1심 판결 선고일이며,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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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5-09-03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15-12-08 횡령ㆍ배임 사실확인(자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