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공시

경영공시 횡령ㆍ배임사실확인
2017-09-14 16:06:09
조회수 1804
횡령ㆍ배임사실확인
1. 사실확인 내용 1. 당사 전 대표이사에 대한 서울중앙지밥법원의 판결입니다.

2. 대상자 : 전 대표이사 박광준

3. 판결내용 : 일부 유죄
2. 횡령 등 금액 사실확인금액(원) 137,500,000
자기자본(원) 26,109,941,924
자기자본대비(%) 0.53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3. 향후대책 당사는 향후 본건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4. 확정일자 2017-09-13
5. 확인일자 2017-09-14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2015.12.04. 1심 판결 이후 불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에 의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이며, 향후 항소심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2. 상기 2의 '사실확인금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으로 일부금액은 회수를 하였습니다.

3. 상기 2의 '자기자본'은 2016년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상기 4의 '확정일자'는 1심 판결 선고일이며,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15-09-03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15-12-08 횡령ㆍ배임 사실확인(자율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