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공사대금 | 사건번호 | 2015가합525006 | |
2. 원고(신청인) |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 |||
3. 청구내용 | 공사대금 증액분 청구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3,870,725,301 | ||
자기자본(원) | 25,047,821,388 | |||
자기자본대비(%) | 15.5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대응중임.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6-09-09 | |||
8. 확인일자 | 2016-09-12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위4.의 자기자본은 2015년말 금액임. 2. 위 소송의 최초 제기일은 2015.04.10. 이며 청구금액은 402,000,000원이었음. 이는 자기자본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임. 3. 위2.의 원고(신청인)은 2016.09.09. 청구취지(금액)을 최초 402,000,000원에서 3,870,725,301원으로 변경 신청하였음. 4. 위4.의 청구금액(3,870,725,301원)은 당사를 피고로 하는 금액과 소송 패소 시 관련 계약에 의거 당사가 지급해야 하는 총 금액임. 5. 위 8.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원고(신청인)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확인한 날짜임. 6. 당사는 해당 청구금액(3,870,725,301원)에 대해 2016년 반기말 현재 전액 [손실보상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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