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공시

경영공시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8-03-16 14:08:04
조회수 1075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8-03-16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8-03-08
3. 정정사유 원고(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의 항소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 청구금액(원) 1,784,083,201 2,086,642,100
. 자기자본(원) 26,109,941,942 26,109,941,942
. 자기자본 대비(%) 6.83 7.99
. 제기ㆍ신청일자 2018-03-08 2018-03-14
. 확인일자 2018-03-08 2018-03-16
1. 정정전 청구금액, 제기ㆍ신청일자, 확인일자는 2018.02.22. 기 공시한 소송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 청구) 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당사와 한국자산신탁(주)이 항소한 내역입니다.

2. 정정후 청구금액, 제기ㆍ신청일자, 확인일자는 2018.02.22. 기 공시한 소송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 청구) 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인 계룡건설산업(주)이 항소한 내역입니다.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공사대금 사건번호 2015가합525006
2. 원고(신청인)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3. 청구내용 공사대금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 항소제기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2,086,642,100
자기자본(원) 26,109,941,942
자기자본대비(%) 7.99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향후대책 당사 소송 대리인과 협의를 통하여 적극적인 법적대응
7. 제기ㆍ신청일자 2018-03-14
8. 확인일자 2018-03-16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위4.의 자기자본은 2016년말 금액입니다.

2. 2018.02.22. 기 공시한 소송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 청구) 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당사와 한국자산신탁(주)이 2018.03.08. 항소하였고, 원고인 계룡건설산업(주)이 2018.03.14. 항소하였습니다.

3. 위4.의 청구금액 2,086,642,100원은 원고인 계룡건설산업(주)이 피고인 당사 및 한국자산신탁(주)에 항소한 총 금액입니다.

4. 피고 한국자산신탁(주)에 대한 항소 금액은 당사와 한국자산신탁(주)간의 사업추진협약서에 의거하여 소송 패소 시 당사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5. 위7.의 제기ㆍ신청일자는 원고의 항소장 접수일자이며, 위8.의 확인일자는 당사의 항소장 수신일입니다.
※관련공시 2018-02-22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6-09-1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