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일자 | 2018-03-16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8-03-08 | |
3. 정정사유 | 원고(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의 항소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청구금액(원) | 1,784,083,201 | 2,086,642,100 |
. 자기자본(원) | 26,109,941,942 | 26,109,941,942 |
. 자기자본 대비(%) | 6.83 | 7.99 |
. 제기ㆍ신청일자 | 2018-03-08 | 2018-03-14 |
. 확인일자 | 2018-03-08 | 2018-03-16 |
1. 정정전 청구금액, 제기ㆍ신청일자, 확인일자는 2018.02.22. 기 공시한 소송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 청구) 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당사와 한국자산신탁(주)이 항소한 내역입니다. 2. 정정후 청구금액, 제기ㆍ신청일자, 확인일자는 2018.02.22. 기 공시한 소송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 청구) 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인 계룡건설산업(주)이 항소한 내역입니다. |
1. 사건의 명칭 | 공사대금 | 사건번호 | 2015가합525006 | |
2. 원고(신청인) |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 |||
3. 청구내용 | 공사대금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 항소제기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086,642,100 | ||
자기자본(원) | 26,109,941,942 | |||
자기자본대비(%) | 7.99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6. 향후대책 | 당사 소송 대리인과 협의를 통하여 적극적인 법적대응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8-03-14 | |||
8. 확인일자 | 2018-03-16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위4.의 자기자본은 2016년말 금액입니다. 2. 2018.02.22. 기 공시한 소송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 청구) 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당사와 한국자산신탁(주)이 2018.03.08. 항소하였고, 원고인 계룡건설산업(주)이 2018.03.14. 항소하였습니다. 3. 위4.의 청구금액 2,086,642,100원은 원고인 계룡건설산업(주)이 피고인 당사 및 한국자산신탁(주)에 항소한 총 금액입니다. 4. 피고 한국자산신탁(주)에 대한 항소 금액은 당사와 한국자산신탁(주)간의 사업추진협약서에 의거하여 소송 패소 시 당사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5. 위7.의 제기ㆍ신청일자는 원고의 항소장 접수일자이며, 위8.의 확인일자는 당사의 항소장 수신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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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18-02-22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6-09-1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