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공사대금 | 사건번호 | 2018나2017226 | |
2. 원고(신청인) |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비 801,587,1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9.16. 부터 2019.1.9.까지 연 12%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5%의 금액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비용 중 65%는 원고가, 나머지 35%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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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801,587,163 | ||
자기자본(원) | 23,180,871,192 | |||
자기자본대비(%) | 3.45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공사항목 추가 내지 증가로 증액된 공사비가 801,587,163원 인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 |||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7. 향후대책 | 해당 소송과 관련하여 소송 대리인과 협의하여 대응할 예정 임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9-01-09 | |||
9. 확인일자 | 2019-01-18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자기자본"은 2017년도말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에 결산일 이후 주식배당으로 인한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 당사는 본 공사대금 소송과 관련하여 2,086,642,100원의 손실보상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3. 금번 판결로 인하여 당사가 1차 판결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일부 (511,016,688원) 금액 및 그에 따른 이자, 소송 비용을 회수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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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18-03-1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8-03-0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8-02-22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6-09-1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