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공시

경영공시 횡령ㆍ배임 사실확인
2015-12-08 17:53:14
조회수 932
횡령ㆍ배임 사실확인(자율공시)
1. 사실확인 내용 당사 임원(현직)의 배임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

1. 대상자 : 박광준 [각자 대표이사]
2. 판결내용 : 유죄
2. 횡령 등 금액 사실확인금액(원) 200,000,000
자기자본(원) 18,204,894,844
자기자본대비(%) 1.1
대기업 해당여부 미해당
3. 향후대책 당사는 향후 본건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4. 확정일자 2015-12-04
5. 확인일자 2015-12-08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내용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따른 것이며, 향후 항소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상기 2의 '사실확인금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입니다.  

3. 상기 2의 '자기자본'은 2014년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상기 4의 '확정일자'는 1심 판결 선고일이며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5. 상기 1의 판결내용(유죄)에 따라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이사의 자격)에 의거 이사회 개최 등을 통하여 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15-01-27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15-09-03 횡령ㆍ배임혐의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