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공사대금 | 사건번호 | 2012가합108523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비 2,025,174,847원과 2013. 2. 1.부터 2014. 6. 17.까지는 연 6%, 다 갚는날까지는 연 20%의 금액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가집행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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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2,025,174,874 | ||
자기자본(원) | 15,967,352,546 | |||
자기자본대비(%) | 12.7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해당 공사의 발주자인 피고의 설계변경요청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증가되었으므로 증가된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7. 향후대책 | 해당 소송과 관련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 다각도로 패소 원인을 검토, 분석하여 항소할 예정임.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4-07-11 | |||
9. 확인일자 | 2014-07-25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위 4.의 자기자본은 전년도말(2013년) 금액이며 판결금액은 전년도말 총자산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임. | |||
※관련공시 | 2013-01-0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