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공시

경영공시 2014.07.2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4-07-25 17: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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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명칭 공사대금 사건번호 2012가합108523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3. 판결ㆍ결정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비 2,025,174,847원과 2013. 2. 1.부터 2014. 6. 17.까지는 연 6%, 다 갚는날까지는 연 20%의 금액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가집행 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2,025,174,874
자기자본(원) 15,967,352,546
자기자본대비(%) 12.7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해당 공사의 발주자인 피고의 설계변경요청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증가되었으므로 증가된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해당 소송과 관련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 다각도로 패소 원인을 검토, 분석하여 항소할 예정임.
8. 판결ㆍ결정일자 2014-07-11
9. 확인일자 2014-07-25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위 4.의 자기자본은 전년도말(2013년) 금액이며 판결금액은 전년도말 총자산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임.
※관련공시 2013-01-0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