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자산보관 위탁계약 변경
1. 자산보관기관 | 회사명 | 하나다올신탁 | |
자본금(원) | 10,000,000,000 | ||
2. 계약기간 | 시작일 | 2013-09-30 | |
종료일 | 2014-09-29 | ||
3. 계약변경 주요내용 | 위탁자산 추가 | ||
4. 계약변경 일자 | 2013-09-30 | ||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09-30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기존 자산보관계약은 2013.07.31 체결하였음. 2. 자산보관기관과의 계약의 변경은 [부동산투자회사법]제12조에 의거 주주총회 결의를 득하여여 하므로 당사는 본 공시 이후 최초 개최되는 주주총회(2013.10.30)에서 승인을 득할 예정임. 3. 위 자산보관기관의 자본금은 2012년 12월말 금액입니다. 4. 위 이사회결의일은 계약 체결 일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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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1. 2013.07.31 부동산투자회사자산보관위탁계약체결 2. 2013.09.13 주주총회소집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