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반기검토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3년 08월 14일
3. 정정사유 : 주석 23. 우발상황과 약정사항 중 (1) 사용제한금융자산의 내용 중 제목행 기간 기재 정정
4. 정정사항
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 변경(안내공시)
부동산투자회사 자산보관 위탁계약 변경 및 2013. 2분기 투자보고서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