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공시

경영공시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8-03-08 17: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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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공사대금 사건번호 2015가합525006
2. 원고(신청인)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3. 청구내용 공사대금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 항소제기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784,083,201
자기자본(원) 26,109,941,942
자기자본대비(%) 6.83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향후대책 당사 소송 대리인과 협의를 통하여 적극적인 법적대응
7. 제기ㆍ신청일자 2018-03-08
8. 확인일자 2018-03-08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위4.의 자기자본은 2016년말 금액입니다.

2. 2018.02.22. 기 공시한 소송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 청구) 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당사와 한국자산신탁(주)이 항소한 사항입니다.

3. 위4.의 청구금액 1,784,083,201원은 당사 및 한국자산신탁(주)이 피고로 항소한 총 금액입니다.

4. 한국자산신탁(주)이 피고로 항소한 금액에 대하여 당사와 한국자산신탁(주)간의 사업추진협약서에 의거하여 소송 패소 시 당사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관련공시 2018-02-22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6-09-1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