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공사대금 | 사건번호 | 2015가합525006 | |
2. 원고(신청인) |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비1,312,603,851원과 2014.9.16부터 2018.2.22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금액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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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312,603,851 | ||
자기자본(원) | 26,109,941,924 | |||
자기자본대비(%) | 5.02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피고의 설계변경요청으로 인하여 증가된 공사비 중 일부 인정된 공사비 증가분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7. 향후대책 | 해당 소송과 관련하여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고 패소 원인을 검토하여 항소할 예정임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8-02-22 | |||
9. 확인일자 | 2018-02-22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위4.의 자기자본은 2016년말 금액임. 2. 당사는 본 공사대금 소송과 관련하여 3,870,725,301원의 손실보상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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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16-09-1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