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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시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6-09-12 09: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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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공사대금 사건번호 2015가합525006
2. 원고(신청인)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3. 청구내용 공사대금 증액분 청구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3,870,725,301
자기자본(원) 25,047,821,388
자기자본대비(%) 15.5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대응중임.
7. 제기ㆍ신청일자 2016-09-09
8. 확인일자 2016-09-12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위4.의 자기자본은 2015년말 금액임.

2. 위 소송의 최초 제기일은 2015.04.10. 이며 청구금액은 402,000,000원이었음. 이는 자기자본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임.

3. 위2.의 원고(신청인)은 2016.09.09. 청구취지(금액)을 최초 402,000,000원에서 3,870,725,301원으로 변경 신청하였음.

4. 위4.의 청구금액(3,870,725,301원)은 당사를 피고로 하는 금액과 소송 패소 시 관련 계약에 의거 당사가 지급해야 하는 총 금액임.

5. 위 8.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원고(신청인)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확인한 날짜임.

6. 당사는 해당 청구금액(3,870,725,301원)에 대해 2016년 반기말 현재 전액 [손실보상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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