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 변경인가 승인 완료 | |
2. 주요내용 | 당사가 신규로 추진중인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96번지 일원 공동주택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국토부로부터 변경인가 승인을 완료하였음. | |
3. 결정(확인)일자 | 2013-09-16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의거 부동산 취득 등의 업무를 하기위해서는 국토교부의 인가를 받아야 함. 2.2013.08.02 당사는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96번지 일원을 취득함에 있어 변경인가 전 취득을 완료함에 따라 2013.08. 07 법령 위반을 사유로 국토부로부터 회사경고 및 임직원 징계를 요구 받음. 3.국토부는 향후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추가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2조에 따라 영업인가를 취소 할 수 있음을 통지. 4. 2013.09.16 당사는 국토부로부터 변경인가 승인을 득함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주주총회 및 국토부의 승인절차를 모두 완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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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1. 2013.04.19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사업 투자ㆍ운용 2. 2013.06.03 임시주주총회 결과 3. 2013.08.02 부동산투자회사 자금차입 4. 2013.08.02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 취득 5. 2013.08.07 기타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