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 당해 회사에 대한 경고 | |
2. 주요내용 | 변경인가 승인 전 부동산 취득완료로 인하여 감독기관(국토교통부)로부터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회사 경고, 임직원 징계 요구)를 받음 | |
3. 결정(확인)일자 | 2013-08-06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의거 부동산 취득 등의 업무를 하기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2.당사는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96번지 일원을 취득함에 있어 변경인가 전 취득을 완료함에 따라 법령 위반을 사유로 국토교통부는 위 2.주요내용과 같이 조치를 요구함. 3.국토교통부는 향후 국토교통부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추가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에 따라 영업인가를 취소 할 수 있음을 통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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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1. 2013.04.19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사업 투자ㆍ운용 2. 2013.06.03 임시주주총회 결과 3. 2013.08.02 부동산투자회사 자금차입 4. 2013.08.02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 취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