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당사의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제2기(2011년) 외부감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다 음 -
1. 선 임 일 : 2011년 10월 11일
2. 외부감사인 : 대성회계법인
3. 계 약 일 : 2011년 10월 13일
이상과 같이 공지합니다.
2011.3분기 분기보고서 공시내용입니다.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_20110823